춘천지법 강릉지원, 지역주택조합아파트 돈 빼돌린 건설업자... 징역 1년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강원 동해시 이도동에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며 조합비 등을 빼돌린 건설 업자 김 모(65.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씨가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를 추진하며 조합분담금 4억원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추진위원장 도장을 무단 사용,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결했다.

또, 사업 초기 회계 감독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김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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