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다발 압수수색 2달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 범죄혐의만 10여개

 

검찰,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불법투자 주도 결론

위조사문서행사 / 보조금관리법위반 / 업무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업무상횡령 / 자본법허위신고 / 자본법미공개정보이용 / 범죄수익은닉 / 증거위조교사 / 증거은닉교사

 

조국 전 법무장관(사진)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월 27일 압수 수색과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지 55일 만에 청구됐따.

2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모두 10가지며 딸(28)과 아들(23)의 입시 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씨를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또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보고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포함시켰다.

특히 정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익을 조 전 장관의 공직자재산 등록이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감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금까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난 정씨의 범죄혐의는 증거인멸과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8월 말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직후 정씨가 자산관리인을 동원해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반출하거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씨와 상의해 펀드 투자내역을 미리 알 수 없던 것처럼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앞으로 검찰의 남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지만, 만약 영장이 기각되면 앞선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영장 기각에 이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될 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출석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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