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수술을 벌이고도 아이가 살아서 태어나자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구속됐다.

지난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살인·업무상촉탁낙태 등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60대 A씨를 지난 25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받은 임산부 B씨도 낙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B씨에 대한 수술 이후 살아서 태어난 아이에게 특정 행위를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방식으로 임신 34주인 임산부 B씨에게 불법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경찰은 ‘아이가 태어나서 울음을 터뜨렸다’는 병원 관계자의 진술과 태어나기 전 찍은 초음파 사진을 토대로, 신생아는 태어난 이후 A씨에 의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를 지난 5월 입건한 뒤 B씨를 추가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방법이 잔인해 구체적인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 태어난 뒤 사망한 것은 확실하다”면서도 “신생아에 대한 부검을 안 했기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무엇인지 과학적으로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조사를 마무한 후 조만간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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