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러 증거 고려해 부정채용 지시.승인인 사실 인정돼' 양형 이유 밝혀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는 30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 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채 전 KT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KT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을 비롯, 유력인사의 친인척과 지인 11명을 부정채용 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여러 증거를 고려해 이 전 회장이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원이 이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의원의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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