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 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 내렸다" 밝혀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와 관련,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 업무 직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속초경찰서에 고발했다.

31일 정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원주지방환경청장과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보좌하는 직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함에도 관련 규정과 직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또, "상부기관(환경부장관)의 부동의 협의 방침에 따른 불공정한 평가위원 구성과 평가 운영으로 짜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오색 케이블카 계획은 이미 지난 2012년, 2013년 두 차례 국립공원 공원위원회에서 환경파괴와 낮은 경제성 때문에 계획이 반려됐다.

이에 양양군은 2015년 또다시 케이블카 종점부 위치를 조금 바꿔 케이블카 사업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지난달 16일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백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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