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어젯밤(31일) 결국 구속됐다.

웅동학원 교사를 채용할 때 돈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와 위장 소송을 통해 학교 법인에 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씨는 지난달 4일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번에는 범인 도피 등의 혐의가 추가되면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수사가 진행된 경과와 추가된 범죄 혐의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6년과 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며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 1000만 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위공사로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 뒤 학교 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100억 대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구속된 조국 전 장관 가족과 친인척은 부인 정경심 교수와 5촌 조카 조범동 씨를 포함해 3명으로 늘었다.

한편, 내일 만료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