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시설.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달성 목표

CCTV,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향후 5년간 50개소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20~’24)'을 수립,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화장실,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수 있도록 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오는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일환으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역별로 수도권 13개, 강원권 7개, 충청권 7개, 호남권 12개, 영남권 11개로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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