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속 윤길로 영월군의장은 지난 7일 기초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면서 해임됐다.

영월군의회는 이날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를 열고 윤 의장의 불신임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 모두가 찬성하면서 의결됐다.

윤 의장의 해임에 따라 자유한국당 선주헌 군의원이 당분간 의장 권한대행을 맡고 의장 보궐선거 등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뒤 강원도에서 기초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된 것은 지난 2012년 동해시의회 이후 두 번째로, 윤 의장은 의장실 흡연과 인사 청탁, 업무추진비 독단 사용 등을 이유로 불신임 결의안이 상정됐다.

한편, 윤 의장은 "허위사실과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지하지 않고 불신임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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