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장비 과잉 사용' 검사에 주의조치 권고

검찰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입힐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수갑과 포승 등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구치소에 수용된 A씨의 가족이 "검찰이 A씨를 조사하면서 도주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는데도 포승과 수갑 등을 사용했다"며 B지검 소속 C검사와 D수사관을 상대로 낸 진정을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B지검 검사장에게 C검사에 대한 주의조치와 함께 "수형자 및 미결수용자를 조사할 때 도주나 폭행, 소요, 자해 등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치소에 수용돼 있던 A씨는 또 다른 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11월 B지검에서 고소인과 대질조사를 받았다. A씨 가족은 "검찰이 대질조사를 7번 하는 동안 도주나 타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포승과 수갑 등 보호장비를 사용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C검사는 "A씨가 여러 번의 고소·고발로 감정이 좋지 않은 고소인과 함께 조사를 받는 상황이었으며, A씨에게 상해 전력이 있는 점, 고소인이 A씨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이유로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조사실 구조상 A씨와 고소인의 접근을 차단할 만한 시설이 전혀 없다보니 A씨가 고소인에게 위해를 가할 경우 제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A씨의 상해 전력이 약 20여년 전의 것으로 고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아니었던데다, A씨가 수용생활 중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징벌 받은 적도 없고, 과거 구치소에서 진행된 고소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A씨가 고소인을 때리거나 협박한 적이 없던 점 등을 감안해 인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는 "A씨가 대질신문 상대방인 고소인의 진술에 반박하며 언성이 다소 높아졌거나, 커피를 타려고 자리를 이석했다는 사실만으로 도주의 위험이나 위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당시 검사실의 구조와 수사관, 호송 교도관의 근무 위치 등을 고려하더라도 보호장비를 해제하지 않아야 할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C검사는 수일간, 장시간에 걸쳐 대질조사를 하는 동안 A씨에게 지속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대질조사 7번 중 5번은 수갑과 포승을 동시에 사용하는 등 과도한 대응으로 A씨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축되게 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검찰청은 '인권보호 수사준칙 등을 개정해 구속 피의자 등의 조사 시 검사가 호송 교도관이나 경찰관에게 장구의 해제를 요구할 책임이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고, 같은 해 11월 구속 피의자 등의 조사 시 보호장비 해제와 사용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다.

한편, 인권위는 A씨 가족이 D수사관을 상대로 낸 △편파·강압수사 관련 진정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 관련 진정은 수사기관의 재량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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