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홍천의 모 농장 50대 주인 A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9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를 찾아온 동료 근로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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