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댓글 조작 혐의 3년 6월.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년 6월... '1심 양형은 이 사건 실체에 비춰 낮다' 밝혀

▲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허익범 특검팀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해 달라고 했다.

이는 1심 때 구형한 징역 5년보다 1년이 늘어난 것으로 특검은 1심과 항소심 과정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여론을 왜곡했다고 밝혔다.

또, 1심의 양형은 이 사건의 실체에 비춰 낮다며 총 지역 6년의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며,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진실을 밝혀 달라'고 진술했다.

한편, 김 지사의 항소심 판결은 다음달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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