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국회의원 대표발의, 하이원추추파크 '경영난' 청신호

 

폐광지역진흥지구 안에서는 국가소유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철규/사진)'이 18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하이원추추파크 철도이용 점용료 면제 법안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및 기재부와도 이미 협의가 완료돼 본회의 통과가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폐특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8월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면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중 철도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강원 삼척 도계읍에 위치한 하이원추추파크는 공기업인 (주)강원랜드가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공공성이 강한 기업임에도 매년 수억원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지출하면서 경영난에 허덕였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철도시설 점용료가 면제돼 하이원추추파크의 경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철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려운 경영난에 시달리는 추추파크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년 중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원추추파크는 지난 2014년 개장, 누적 적자가 1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었던 가운데 이번 법안 발의가 도계지역은 물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재기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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