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CCTV단속대상임을 알리는 '문자서비스'를 지난해 8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는 불법 주.정차 CCTV단속대상임을 운전자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안내 하고, 거주지와 관계없이 강릉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전달된다.

또, 문자 미수신 차량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으며, 차량 1대에 휴대폰 번호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문의는 강릉시청 교통과(☎033-640-5386)로 하면되고, 상습.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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