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시력장애.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성 커... 국표원, 어린이제품 369개 제품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테마파크(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완구, 의류 등 제품,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구체관절인형(완구) 등 어린이제품 6개 품목 369개 제품에 대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두달 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7개 제품이 유해물질 함유량 등에서 법정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6조)조치를 했다.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 사진=리콜명령대상 제품목록.

리콜명령대상 17개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은 (테마파크 판매제품, 6개) 완구, 어린이용 장신구 4개 제품 중 납 기준치를 183배 초과한 제품(사업자명 : 코미하우스, 모델명 : 삼국시대 문화유산 발굴체험-신라), 카드뮴 및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각각 약 21, 242배 초과한 제품(해락유한책임회사, 씨프렌즈헤어핀) 등이 적발됐다.

또, 아동용 섬유제품 2개 중 모자 길이조절탭, 안감 등의 부위에서 납과 폼알데하이드 기준치를 각각 1.5배 초과한 제품(유성모자, 백호황호모자), 코드 및 조임끈 불량 제품이 적발됐다.

특히, 인형의 악세사리 부분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를 무려 약 9,151배 초과한 제품(월드스타토이, 구체관절시리즈(26 비비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300배 초과한 제품(우토판매㈜, 마루인형3종홈파티놀이), 납 기준치를 약 37배 초과한 제품((주)미니토, MT-ANIMAL) 등이 적발됐다.

이와 함께 단추, 지퍼 등 부위에서 납 기준치를 약 1.3 ~ 41배 초과한 3개 제품((주)해송, BE19-W-TS110 등), 코드 및 조임끈 불량 3개 제품 등도 적발되면서 어린이들의 시력장애, 소화기 및 호흡기 장애 유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표원은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17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지난달 29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02-1833-4010)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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