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강릉지청, 2명 업무상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구속.3명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

▲ 사진=지난 5월 23일 오후 6시 22분께 강원 강릉시 대전동 강릉과학단지 내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에서 수소탱크 3기가 폭발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지청장 오현철)은 지난 3일 강릉 강원테크노파크 내 수소탱크 폭발 사건과 관련, A(78.수전해시스템 설계자)씨와 B(50.수전해시스템 담당 C사 시공.관리책임자)2명을 업무상폭발성물건파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또, 사업 총괄 책임자 1명, 수전해시스템 가동자 1명, 안전관리책임자 등 3명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탱크에 저장돈 수소내 산소 농도가 폭발범위인 6%를 초과한 상황에서, 버퍼탱크 내부의 정전기 불꽃을 점화원으로 해 버퍼탱크 및 수소탱크가 폭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시스템 설계자가 산소 제거 설비를 도면에서 삭제한 설계상 과실과, 시스템 운영자가 버퍼탱크에 정전기 제거 설비를 하지 않은 시공상 과실도 밝혀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 등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1일 1회 수소의 품질 검사를 하지 않은 관리상 과실이 드러나면서 인재에 의한 폭발로 수사를 마무리 했다.

한편, 지난 5월 23일 발생한 폭발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소방차 38대와 114명의 소방력이 투입되는 등 건물 붕괴 위험이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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