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0조 위반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12일 검찰 고발 예정

▲ 사진=강원 춘천시가 춘천시장의 관용차로 새로 구입한 카니발 하이리무진.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이 오는 12일 오전 10시경 춘천시가 시장 관용차량을 승합차로 교체하면서 고액안마의자(1,480만원 상당의 튜닝)를 불법으로 설치한 사항에 대해 이재수 춘천시장을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제80조 위반죄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시장의 관용차량과 관련해 지역 시민사회와 단체등에서도 재발 방지를 촉구하며 "시민 혈세를 고급안마의자로 탈바꿈 시키는 관행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춘천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춘천시가 시장 관용차량을 구매하면서 고급 안마기능이 있는 1천480만원짜리 시트를 차량 내부에 불법으로 설치했다"며 "차량 내부 구조변경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의 지친 업무를 달래기 위해 소중한 세금을 낭비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장이 불법을 저지르고도 '원상복구만 하면된다'라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과 책임을 부하직원 탓으로 돌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춘천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8명도 한 목소리로 "시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부하직원 탓으로 돌리는 급급한 행위가 과연 시장으로서 할 말인가"라며 "한번도 차를 타보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들 사이에서도 '시민들의 혈세를 소중하게 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까지 위반하면서 자신의 황제관용차량을 구입한 것은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춘천시 회계과장은 "시장이 허리가 좋지 않아 승합차를 장시간 탑승하는데 무리가 있다"며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 적정선에서 계약했고, 불법 개조와 관련해 절차를 밝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면 원상복귀 하는 등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산안 심의에서 세금 낭비와 과잉 의전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가운데 춘천시는 지난달 시장이 탈 차량인 더 뉴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5천500만원을 들여 구매했고, 여기에 안마기능이 포함된 1천480만원짜리 고급시트를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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