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학자금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추가 9만 7천명 혜택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015년 1학기부터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ICL) 대상을 소득 7분위에서 소득 8분위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약 9만 7천명(추정)의 대학생들이 학업기간 중 상환부담 없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입생 추가 합격대학에 따른 등록금 마련 불편 해소

이는 신입생이 입학예정 대학으로 등록금대출을 받은 후 동일 학기에 추가로 타 대학에 합격해 긴급히 타 대학에 등록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기 이전에도 추가 합격한 대학에 등록금대출 지원이 가능해져 약 3,200명(‘14년 1학기 기준) 신입생의 등록금 마련 부담과 불편함이 해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학(원)생에 대한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은 지난 6일부터 시작됐으며 금리는 현행과 같이 2.9% 유지한다고 밝혔다.

대출신청 기간은 등록금은 3월 25일까지, 생활비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다만, 생활비 대출의 경우 4월 7일 이후에는 소득분위 산정이 마감돼 든든학자금을 제외한 일반상환학자금 대출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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