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물건을 적재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 시설과 복합건축물(판매·숙박시설 포함) 등이 있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피난 통로 물건 적치 △소화 설비 중 소화 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기타 피난에 지장 유발 등이다.

신고는 불법 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소방서에 제출하면 위법으로 판명될 때 포상금을 지급 받는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