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1390번 또는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 참고해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5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와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4.15 총선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는 금지되며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 직종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또, 비례대표 구고히의원선거와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도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이와 함께 정당 및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이나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을 통한 광고는 할 수 없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이를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 관련 문의 사항은 전화(☎ 1390)나 선거 법규 포털사이트(law.nec.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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