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 1심 선고 후 '총선 불출마' 선언, 원주 갑 '과열 경쟁' 양상

 

심기준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업인 한모씨가 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줬다는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거짓이나 음해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방식의 범죄가 유죄로 인정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심 의원이 주장한 공개된 장소에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없다고 했다.

1심 재판이 끝난 뒤 심 의원은 오는 4월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총선을 불과 90일 앞두고 열린 심 의원의 재판 결과로 원주 갑 선거구는 치열해 질 전망이다.

한편, 현역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면서 원주 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권성중.박우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신현상씨가 출마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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