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의회가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한 임시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태백시의회는 오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43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조례안 7건, 의결안 1건 등 주요 시정현안을 심의, 처리할 계획이다.
 
심의 안건으로는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2020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등 의결안 1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은 2.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 4일부터 12일까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심사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태백시 현안에 대한 심창보 의원의 시정질문 및 이한영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할 계획이다.
 
김길동 태백시의회의장은 "의회 전문성 강화는 물론 소통과 협치를 통해 정책 의회와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업무보고 자료 점검을 통해 시의 전반적인 사업 계획을 꼼꼼히 살펴보고 민생 관련 조례안을 차질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