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삼척경찰서 도계파출소 순찰팀장)

▲ 김병기 (삼척경찰서 도계파출소 순찰팀장)
교통사망사고의 약 40%가 보행자사고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주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운전자중에는 이를 무시하고 위반한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 결과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교통사고(사망)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모든 운전자들은 사람이 먼저이고 보호받아야할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고 양보와 배려의 마음으로 안전운전하여야 한다. 또한, 보행자도 무단횡단 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보행 습관을 갖는 상호 존중하는 교통 문화를 승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교통사망 사고 발생률이 부끄럽게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통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이되면 농촌에서는 영농준비를 위한 경운기, 트랙트 등 농기계 사용증가에 따라 사고가 많이 발생할것이 예상된다. 농기계 운전은 연령이 높은 어르신들이 많으며 농기계는 특성상 신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고 발생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농기계 작동(조향장치등) 및 야간 반사지등 시설물 점검을 잊지 말아야한다.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인 피해자 뿐만 아니라 운전자인 가해자까지 모두에게 치명적인 신체,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보행자나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해서는 모두가 스스로 안전수칙을 잘 지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여야한다.
 
법이란 물 수(水)에 갈 거(去)가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다. 물이 높은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순리를 뜻하는 글자로, 보행자나 운전자 모두가 법을 잘 지켜 교통사고없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행자 사고 ”ZERO“화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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