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해 공직선거법도 위반' 주장

국내 여론조사 기관으로 이름을 알린 '리얼미터'가 사기죄로 청년 변호사 단체에 고발돼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들어 여론조사와 관련해 7번의 심의조치를 받은 리얼미터는 여론조사 신뢰성과 객관성 시비 등에서 탐탁치 않은 평가를 받아 온 것이다.

이에 미래를 여는 청년변호사모임(이하 미래청변)은 지난 11일 리얼미터의 여론조작자를 의뢰인에 대한 사기, 법인에 대한 위계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미래청변에 따르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피조사자를 선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신뢰성 있는 조사·분석 방법을 통해 조사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성과 신뢰성 등을 갖춘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의뢰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의뢰자로부터 여론조사 대금을 교부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미래청변은 리얼미터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와 제347조의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며, 리얼미터가 표본의 대표성을 훼손해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고보 주장했다.

이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리얼미터는 표본의 대표성을 왜곡하는 방법을 통해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했다고 미래청변은 밝혔다.

미래청변의 한 변호사는 "민심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이 여론조사인데, 이를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며 "이는 사기.업무방해 등 개인적 법익 침해를 넘어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여론조사결과를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고 있는데, 그 동력이 왜곡된 것이라면 국정운영도 왜곡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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