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비례대표 선거별로 가능한 선거운동 유의, 유권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 이용해 선거운동 가능

비방·허위사실 SNS 공유.퍼 나르는 것... 위반될 수 있어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운동 시점에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4월 2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14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장소에서 말(言)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한편,「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5호의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상근 직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며,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선거권을 갖는 18세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 가능 연령은 행위 시로 산정하므로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 18세 미만인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정당은 선거기간 중에는 인쇄물·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정당법」제37조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미 게시된 현수막 등은 4월 1일까지 철거해야 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기를 바란다"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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