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소방서, 관련 법령에 따라 대대적 홍보 나서

강원 삼척소방서(서장 김동기)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친다.

이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필요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기 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나와 가족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다"며 "관내 시민들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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