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어기고 주거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자가격리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의정부성모병원에 입원했다가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 의심 대상자로 분류됐다.

지난달 2일 A씨는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같은 달 16일까지 집에서 자가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으나 14~16일까지 이를 어기고 서울 노원구, 중랑천 일대, 의정부시 공용화장실 및 사우나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달 16일 의정부보건소에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받고 임시생활시설에 재격리 조치됐으나 무단이탈해 근처 산으로 도주했다가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A씨는 범행기간이 길고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며 "재격리 조치된 뒤에도 또 무단이탈해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않았는데, 범행 동기나 경위도 단순히 답답하다는 것 등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대한민국과 외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고 특히 범행 지역인 의정부 부근의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점을 참작해 A씨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관리법상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최고형은 당초 벌금 3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5월 법이 개정되면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번 판결은 강화된 개정법이 처음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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