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연소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하면 "인체 치명적"

▲ 강원 춘천시 한 주택에서 소망관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8일 오전 8시 22분경 강원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한 주택에서 소방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택에서 15m 떨어진 농막 형태의 간이 건물에서 홍천소방서 소속 소방위 A(41)씨와 소방장 B(44)씨가 숨진 것을 동료들이 발견해 신고,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지난 2018년에도 강릉 펜션에 놀러 간 고등학생 4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등 비슷한 사고는 계속해서 발생했다. 

지난 28일 발생한 소방관들의 사망사고 원인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산화탄소에 의한 사망사고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상에서의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의도적 흡입을 제외하면 대부분 '화목보일러'로 인해 발생한다.

나무는 완전히 타면 평범한 이산화탄소로 변하지만, 숯이 완전히 타지 않으면 일산화탄소라는 유해 가스로 변한다.

과거에는 일반 가정에서도 연탄보일러를 사용해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빈번했던 가운데 최근에는 화목보일러, 아궁이, 벽난로를 사용하는 시골 전원주택이나 펜션에서 주로 발생한다. 황토방에서 유사한 사건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와 밀폐된 공간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더해져서다.

불완전 연소로 만들어진 일산화탄소를 밀폐된 공간에서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이다. 일산화탄소를 호흡하면 전신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헤모글로빈'이 산소가 아닌 일산화탄소와 결합한다.

주요 장기는 산소가 공급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배달되어야 할 산소가 아닌 일산화탄소까지 배달돼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학계에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의학계 관계자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모든 장기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저산소 허혈증'이 발생한다"며 "특히 뇌에 일산화탄소가 들어가면 뇌 염증을 유발해 후유증까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후유증은 갑자기 발생하지 않는다.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까지 천천히 생기는 경우가 많다. 뇌에 생긴 염증이 이상을 일으키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더라도 곧바로 쓰러지는 등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기체인 탓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됐다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만약 일산화탄소로 인한 쇼크 증상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즉시 밖으로 옮겨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최대한 빨리 구급차를 불러 고압산소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목보일러나 벽난로 등을 사용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나무를 태운 후에는 숯이 완전히 다 탔는지 확인 후 취침에 들어야 한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다. 캠핑장에서 가스를 이용한 기기를 사용할 때는 과열·소음·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사용을 중단한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는 숯, 번개탄 등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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