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개인택시 기사 및 업계종사자들, 춘천지검에 탄원서 제출

▲ 폭행을 피하기 위해 A씨가 도망가자 가해자 B씨가 만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시도하는 모습. (사진=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지난 7일 새벽 강원 춘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탈취한 사건 피의자의 구속수사를 촉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춘천 개인.법인택시 기사 및 업계종사자들 300여 명은 지난 19일 춘천역 인근 운수종사자 휴게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70대 택시기사 폭행 및 차량 탈취 사건을 법률의 잣대로 공정하게 심판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서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한 목소리로 "노령의 기사를 음주 상태의 성인이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차량 대파 수준의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속으로 수사하는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택시 종사자들이 사회에 처한 상황과 만연한 편견을 인식했다면 이 같은 결론이 날 수 없다"며 "이는 폭력과 차량 탈취는 사실상 허용하는 수준의 유권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피해를 당한 피해자 A씨도 참석해 "지금도 여러분 앞에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렇게 격려해주니 힘이 난다"며 "당시 겪은 악몽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아직 잊히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택시업계 종사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가해자 B씨를 즉각 구속하고 무관용 원칙에 근거한 법 적용으로 엄벌에 처해 달라며 3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춘천지검에 제출하는 등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지난 7일 새벽 춘천의 한 초교 인근을 운행하던 중 만취한 승객 B(30)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왼쪽 어금니가 일부 부서지고, 차량 수리비도 850만원이 나오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앞서 경찰은 B씨를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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