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일조 기대

미래통합당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8일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부금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기부금 모집자가 기부자로부터 상세 지출 명세서를 요청받았을 때 반드시 제공하도록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는 최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부실 회계 논란 이후 자신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면서 유 의원은 기부금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유 의원의 '기부금품법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기부금 모집 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를 '정의연 방지법'으로 불러 달라며 기부금 모집자들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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