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두 달 간, 관련 프로그램 제작.유포 업자까지 모두 추적.검거
경찰청이 오는 22일부터 두 달 동안 대형 화물차와 버스 등을 대상으로 속도제한 장치 해체와 같은 교통사고 유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은 속도제한 장치 해체를 원상 복구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를 형사 입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업자까지 모두 추적.검거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단속의 경우 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시속 110킬로미터 이하로, 총 중량이 3.5톤을 넘는 화물차는 시속 90킬로미터 이하로 차량의 전자 제어장치가 설정된 상태로 출고되지만, 이를 조작해 교통사고를 야기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기준으로 화물차와 버스 등의 졸음운전 사고 가운데 30%가 6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운전자들에게 휴식시간이 보장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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