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 잡는 등 잔혹한 범죄 저질렀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표)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9년을 선고, 청소년 음란물에 대한 강도 높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군이 온라인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여중생에 접근, 성 착취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게 해 이를 미끼로 금품 갈취와 성폭력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신상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년간 공개.공지하기로 했다.
A군은 지난 2017년 고교를 자퇴, 영상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중생들에게 성에 대한 호기심을 이용, 동영상을 보내도록 유도,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한 뒤 3명의 여중생들로부터 다수의 성적인 동영상을 확보하고 이를 미끼로 공갈.협박하는 등 금품을 갈취했다.
또, A군은 지난 2018년 11우러부터 2019년 9월까지 여중생 3명으로부터 58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받았으며, 이를 미끼로 A군은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까지 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이어갔다.
더욱이 A군은 피해 여중생들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 지난 2019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38차례에 걸쳐 87만원 상당을 받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한편, A군의 이러한 행각이 수사기관에 드러나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된 상태로 210여차례에 걸쳐 매일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양형 판단에 이를 참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것은 물론 추행하고 음행을 강요하는 등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했다"며 "심지어 음란물 중 일부를 판매·배포하고 이를 빌미로 일부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이상 그 피해가 쉽게 회복될 수 없고,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며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적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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