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시 가로수를 현수막 걸려고 단단한 나무로 심는게 정치냐?"며 지적

▲ 사진=강원 삼척시 관내에 불법으로 붙어 있는 현수막에 대해 시민들은 "불법현수막을 근절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홍보에는 불법도 뭐고 없냐?"라며 지적했다.

 

시민들 "시 가로수를 현수막 걸기 위해 단단한 나무로 심는게 정치냐?", "시의원이 불법을 보고도 모른 채 하다니..." 지적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비용을 받고 현수막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으로 이 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원 삼척시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발표되면서 이들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지만 모두 불법이다. 

물론 축하의 의미는 있지만, 법을 만들는 사람들이 무심하게 자신들의 현수막에는 '나몰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눈총이 따갑다. 

또, 시민의 대표자격인 시의원들의 자신의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 불법을 보고도 모른척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척시민 A씨는 "일반 시민들이나 업체들은 일일이 돈을 주고 게시대에 붙이고 있다"며 "우리들이 불법으로 현수막을 걸때는 눈치를 보지만 그 사람들(시의원) 현수막은 무슨 당연한 것인줄 알고 있는데 삼척시 가로수를 현수막 걸려고 단단한 나무로 심었냐?"고 비꼬았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르면 관혼상제, 학교 종교행사, 시설물 보호 관리, 단체나 개인의 정치활동, 단체나 개인의 노동운동, 안전사고예방, 교통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시즌 현수막 등은 30일 이내로 길거리에 부착할 수 있다.

불법현수막의 경우 비용도 아깝고 걸 수 있는 위치도 한정되어있다 보니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시의원들의 경우 불법현수막을 근절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자신들의 불법현수막은 '나몰라'라는 식으로 시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현수막 문제에 대해 시민들은 "생활 속 불편이다"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삼척시민 B씨는 "불법현수막이 판을 치는 이유는 단속인력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불법현수막으로 인해 도시미관 저해와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당국은 생각해 볼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삼척시민 C씨는 "떼어내면 붙이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여름철이라 관광객들도 많이 올수 있을텐데 행정기관의 단속이 절실하고, 시의원과 관련된 현수막은 알아서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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