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예식장을 돌면서 혼주의 가족 행세를 하며 하객들로부터 축의금을 가로챈 절도범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황모(66)씨에게 징역 4년을, 김모(58)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황씨 등 일당 4명은 지난 4월 25일 춘천의 한 예식장에서 혼주의 접수인인 척하며 축의금 60만원을 가로채는 등 두 달여 간 전국 예식장에서 축의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실제 접수인의 시야를 몸으로 가린 뒤 접수인 행세를 하며 축의금을 챙겼으며, 범행 뒤에는 예식장 앞에 미리 대기시켜놓은 차를 타고 달아났다.

정 부장판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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