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노컷뉴스 제공.

부산 해운대구는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해운대구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은 합동으로 해수욕장 순찰을 하며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경고를 하고, 마스크 착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해운대구는 오는 13일부터 일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 실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 4일 주한미군 폭죽 난동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강력한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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