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아닌 지방공무원법으로 시장직은 유지

강원 김한근 강릉시장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운데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지난 17일 판결문을 통해 "인사부서로부터 공무원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지만, 적극 행정을 이유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는 성실히 일해 온 사람들에게 승진의 기회를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특정인에 대한 인사의 고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은 취임초 단행한 국장급(4급) 인사와 관련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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