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단계는 20일까지, 확산세 꺾이면 단계 조정 검토 방침

 

정부가 오는 6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는 2주간 더 연장해 20일까지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거리두기 연장 시행 방침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되면서 수도권 지역의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 또는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이어지며, 여기에 더해 카페와 직업훈련기관으로도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낮에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었던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은 앞으로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비대면 수업만 허용된 학원에는 산업현장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시행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이 새로 포함됐다. 기관 유형을 보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81곳, 평생교육시설 111곳,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시설 279곳이다.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른 각종 영업 제한은 유지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식점의 경우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는 아예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수 없다.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되며, 10인 이상의 학원과 직업훈련기관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되고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수도권이 아닌 곳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학교 밀집도 완화 등과 같은 기존 조치가 지속된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조치가 시행되는 동안 코로나 19 확산세가 꺾이면 단계를 조정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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