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 뒤 파기?"...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 불안함 느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방문자 명부 작성에 대한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목소리가 높다.
방역수칙을 중심에 두고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방역 준칙에 의해 국민들은 개인정보를 곳곳에 기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개인자유 침해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개인정보들은 4주 뒤 파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해시의 한 시민은 "명부를 관리하는 사람이 지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명부 자체를 누가 카메라로 찍으면 어떻하나 하는 불안감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시민은 "명부를 쓸 때 가급적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해야하는데 모두 공개돼 있다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나타난 '방문자 명부 작성'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나타나면서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를 역학조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 유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관리 규정을 어기거나 수기 명부를 잃어버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입장객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도록 안내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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