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 적용

▲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사기와 횡령 혐의를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 대표이자 정의연(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윤 의원은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여성가족부의 7개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인건비를 신청, 총 6천520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와 함께,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한 후 문체부와 서울시 사업 18개에서 총 3억여 원을 지급받아 보조금 부정수령 및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 외에도 윤 의원은 숨진 마포 쉼터 소장과 공모해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정의연에 기부토록 하는 등 2020년 1월까지 정의연 등에 총 9번에 걸쳐 모두 7천920만 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 등도 받고 있다.

한편, 윤 의원은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제출한 뒤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또, 기부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됐고,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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