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에 불어닥친 두 번의 태풍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했던 강원 삼척시와 양양군, 경북 영덕군과 울진군, 울릉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행안부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태풍 피해지역에 대해 긴급 사전피해조사를 시행, 지정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자체를 먼저 특별재난지역으로 정하고 신속한 지원책을 펼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를 지원함으로써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또, 선포 대상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한편,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이번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의 영향으로 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으며 11개 시·도에서 515세대 898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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