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종사자 1인당 100만원 지원, 800억원 증액해 약 9만여명 혜택
개인택시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법인택시 종사자 9만여명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토록한 이철규 의원의 제안을 여·야 양당이 제4차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사진)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산자위 추경 전체회의에서, 이번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관광버스 사업자를 지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산자위는 법인택시 기사와 법인에 소속돼 있는 관광버스 지입기사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부대의견으로 달아 지난 16일 추경을 통과시켰다.
이에 22일, 여·야는 논의 끝에 법인택시 종사자 9만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총 800억원)하기로 합의했고, 이날 본회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이철규 의원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관광버스가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 되지 못해서 아쉽지만, 9만여명의 법인택시 기사에게 혜택이 돌아가 다행스럽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자위 야당 간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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