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관계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 위해 지속적인 단속 펼칠 것"

▲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체출 위반 혐의로 검거된 러시아선원의 선박<사진=강원 동해해양경찰서 제공.>

강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와 동해검역소(소장 박계성)는 관내 무역항으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 15일 러시아 원양(대게) 어선 S호(543t,승선원 18명)의 선원 A씨를 PCR 음성확인서 제출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는 방역당국이 지난 8일부터 국내 입항하는 선원을 대상으로 PCR(종합효소연쇄반응,이른바 유전자 증폭) 음성확인서를 제출 받고 부적정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이후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해경 조사결과, 러시아 선원 A씨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국가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가 아닌 미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첫 검거 사례인 만큼 부적정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동해검역소와 합동으로 해상을 통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입항 후 국내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A씨를 포함한 선원 18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