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지원금액 결정 '지원금액 현실화'

지난 22일, 법인택시 종사자 9만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 건 이끌어 내며 '지역구 입법활동' 활발

 

이철규 국회의원(국민의힘, 동해·태백·삼척·정선/사진)이 대표 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을 위한 입법 활동에 신뢰를 쌓았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발전소의 종류·규모·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현실적인 지원금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지원금 산정 기준이 되는 발전단가가 고정값에 불과해,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지원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해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7월 2일, 지원금을 산정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를 두고 있는 의원 전원들과 힘을 쏟았다.

특히,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위원장으로서 산업부를 설득, 5년마다 지원금액을 산정하는 것의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실질적인 지역 현안 문제를 해소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발전소 주변 지역을 위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5일과 16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추경 전체회의에서 추경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외된 법인택시 종사자와 개인관광버스 사업자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이에 여.야는 지난 22일 논의 끝에 법인택시 종사자 9만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지역구 입법 활동'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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