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방역 기간을 지난 28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강화하면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강릉시는 고위험시설(6종)에 대해 지난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은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도 지난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도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공공기관은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이 제한된다.

민간기업의 경우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경고를 했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강릉시는 이번 추석을 통해 수도권 및 외지 관광객과 성묘객들이 다수 방문할 것으로 보고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위험시설 점검.단속 및 유명 관광지 등 방역 실태 점검을 통해 방역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강원지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