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지난 7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진정서 제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7일 오전 11시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연명으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범대위가 제출한 진정서 내용은 '동자청 망상1지구 지정 의혹'이라 할 수 있는 개발사업 시행자인 동해이씨티(유한) 이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이 기 제출한 투자의향서 내용이 신용평가 기관의 자료와 상이하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 동자청이 주장하는 토지소유권 50% 확보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닌 자격 요건일 뿐이며, 3년이란 기간 동안 사전 공개 모집이 아닌 제한적 공모로 건실한 기업이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또 동자청 망상1지구 개발사업은 6,674억이라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투입되는 공사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개발 사업자로 인해 중도에 좌초 될 수 있는 위기감을 나타냈다. 

한편, 범대위는 동자청 망상지구개발은 강원도지사가 전권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이씨티(상진종합건설)가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유와 과정을 명확하고 공개.해명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범대위는 법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자들을 엄중 조치하고, 망상1지구 지정을 취소하던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 원점에서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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