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전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 12월 9일 예정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심기준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600만원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심 전 의원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번 사건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사형 선고를 받았고, 사건이 진행되면서 스스로 정치적 자결을 선택했다"며 "이러한 상황들을 혜량해주시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도록 재판부의 훌륭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심 전 의원은 2016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3천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6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4·15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출마하지 않았다.

한편, 심 전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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