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자금으로 9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 6년간 3% 이자 지원

강원 삼척시가 도내 최초로 법인택시 1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면허 양수융자 및 이차 보전사업’을 추진한다.

‘개인택시면허 양수융자 및 이차 보전 사업’은 그동안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금지된 상황에서 법인택시 장기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고 소요자금을 대출할 경우 대출알선 및 이자를 일부 보전해 주는 4년간(2020~2023) 한시적 사업이다.

이에 오는 16일(금) 오후 4시 시청 상황실에서 강원신용보증재단과 NH농협은행 삼척시지부·신한은행 삼척지점과 개인택시 삼척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로 인해 15년 이상 장기 무사고 근로자임에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삼척시는 법인택시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택시를 운전 해 온 자가 개인택시를 양수할 경우 양수자금으로 9천만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고 6년간 3%의 이자를 지원해 준다.

보증재단과 은행은 삼척시에서 추천된 자에 대해 개인신용에 따라 최대 9천만 원까지 대출을 하고, 개인택시 삼척시지부는 협약의 성과를 위해서 양도·양수자에 적극 협력을 하게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10월말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아 7명을 선정할 계획이다”며 “이번 업무협약으로 15년 이상 무사고 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염원인 개인택시면허 양수가 일부 실현되고 대출이자 지원에 따라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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