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죄질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도 재판부에 와닿지 않는다" 중형 선고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 등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2019고합1052).

A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지난 2016년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주겠다"며 미성년자 3명을 유인해 모텔로 데려간 뒤 성관계를 하고, 성적 학대행위를 카메라로 촬영해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B씨에게 돈을 건네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제작된 영상물을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대체로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A씨가 그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도 재판부에 와닿지 않는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A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덮기 위해 하드디스크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C씨와 이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동생 D씨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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