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서 독립적 수사… 결과만 尹총장에 보고”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19일 라임 자산운용 로비 의혹 사건 등에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은 손을 떼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특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코드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던 지난 검찰 간부 인사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등 현 정부의 검찰권 장악 시도 등을 고려할 때 공정한 검찰 수사를 담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추후 수사결과에 대한 불신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전·현직 국회의원 등 여야 주요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거듭 제기되면서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검사와 수사관 등도 로비 대상이 됐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그런데 추 장관은 19일 대검에 수사지휘 공문을 보내 서울남부지검이 라임 사건을 맡아 독립적으로 수사한 다음 그 결과만을 윤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했다.

이 사건에 대한 윤 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박탈한 것으로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행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됐던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이어 두번째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려 하자, 관련 절차를 중단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었다.

추 장관은 △검찰 출신 변호사가 구속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회유 협박하고, 수사팀은 김 전 회장을 66번씩이나 소환하며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윤 총장이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검사장 출신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보고가 누락되는 등 사건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현직 검사들에 대한 향응 접대와 다수의 검찰 관계자에 대한 금품 로비가 있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고도 관련 보고나 수사가 일체 누락되었으며, 향응을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주도했는 의혹 등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배제를 지시했다.

추 장관은 또 서울중앙지검도 윤 총장 가족 관련 사건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라고 지휘했다. 그러면서 "라임 사건과 총장 가족 관련 사건에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있은 지 30여분 만에 입장문을 내고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장관의 권한 행사에 따른 결과일 뿐 장관 지휘의 정당성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드러냈다.

윤 총장은 입장문에서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더 이상 라임 사건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면서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신의 가족 관련 사건들을 겨냥한 수사지휘에 대해서는 "(이미) 사건 수사에 대해 개입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지휘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사건에 대해 자꾸 수사지휘를 하는 것을 부적절하다"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수사보다는 윤 총장을 쫓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인다"며 "검찰개혁 명분을 검찰 길들이기에 사용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라고 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현행법상 위법은 아니다"며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조항을 (추 장관이 자의적으로) 확장해석 함에 따라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사건에서 검사에게 미치는 외풍을 막는 장관과 총장의 역할이 형해화되어 있다"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되는 검찰청법을 개정해 장관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추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인사권을 통해 순치시켜 둔 검찰청에 수사를 맡긴 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더라도 불신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의 수사지휘가 오히려 특검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줬다"고 덧붙였다.

다른 변호사도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외풍 등을 막아야 할 법무부장관이 오히려 외풍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특검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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