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委 "검찰 수사 촉구"

 

강원 동해시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동해시민의 공익을 위해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비대위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상진종합건설이 설립한 '동해이씨티'를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세계적 관광지 개발 계획을 외국인 투자 하나 없이 아파트 촌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비대위가 검증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상진종합건설은 망상1지구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제출한 투자의향서와 실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비대위의 검증 자료에 상진종합건설은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투자의향서에 자산이 1조 2천억 원이라고 했으나 실제 자산은 21억원(출처 크레탑)으로 나타났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이어 상진종합건설은 직원수도 2,521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근처에 미치지도 못하는 9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있었다고 비대위는 밝혔으며, 이하 매출액과 연간매출액, 사업실정 등 예비사업자 선정 당시 제출한 투자의향서와는 전혀 다른 실체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5제1항에 의하면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지정 받은 경우나 개발사업시행자가 이 법을 위반한 경우로서 공익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가 요청되는 경우다.

'망상1지구'가 화두에 오른 큰 이유는 동해시민의 일자리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관광시설은 축소하고, 시행자 이익을 위해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지적이다.

특히, 비대위는 동해시민의 재산인 노봉해변 등 사유지 8만 평이 민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동해시민의 자존심이 짓밟힐 위기에 처했다며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의 진실을 파헤쳐 달라는 것이다.

이에 비대위는 도지사에게 '동해이씨티(상진종합건설)'이 외국인투자 유치능력, 재무 건전성, 소유자금 조달능력, 유사 개발사업 시행경험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동해시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 도의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건설위원장인 김형원(더민주.동해)도 "망상1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된 동해이씨티의 모기업인 상진종합건설의 재무 건전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호(국민의힘·태백)의원도 동해 주민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모두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비대위는 "경제자유구역청의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는 17일 망상1지구 현지시찰을 계획 중으로 알려졌으며, 현지시찰을 마친 후 소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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