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정치학)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홍천군홍보대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 처벌하는 부정청탁금지법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하면 보상금과 포상금을 준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다 우리 사회를 좀 더 건전하고 공정하게 건설하는 데 매우 긴요한 법률이죠. 이번 호에서는 공익신고제도에 대해 잠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때마침 이달부터 공익신고의 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되어 그 주요 내용을 덧붙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필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홍보책임자로 재직하던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발효되었는데요. 청렴 선진국으로 가는 시금석 같은 법률이라고 생각되어 매우 열심히 홍보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사법당국에 신고하면 포상도하고 신분보호도 해준다는 이 법은 주로 국민 건강과 안전ㆍ환경ㆍ소비자 이익과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제보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익침해 행위 적용을 받는 대상은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이었습니다. 시민단체 등 각계에서는 다양한 공익침해 행위를 반영하기 위해 모든 법률을 이 법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자는 여론이 비등해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연구와 검토를 거쳐 2020년 10월까지 467개법률로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보죠.

이제부터는 직장 내 성희롱, 전화금융사기,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 신체 무단 촬영 행위 등도 공익침해행위에 해당돼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대리점법’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등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법률들이 추가된 것이죠.

대리점법을 예를 들어 볼까요. 본사가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는 소위 ‘대리점 갑질’ 행위는 ‘대리점법’이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에 공익신고 대상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남녀고용평등법’, ‘단말기유통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 법률 위반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대폭 확대시켰습니다.

또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무단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판매·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병역의무자의 병역기피나 면탈 행위, 전화금융사기,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을 초과한 휴대전화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 등이 모두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로부터 비밀보장, 신변보호, 보호조치, 책임감면 등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9명의 자문변호사단을 구성해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 없이 법률상담을 받거나 공익신고를 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 최대 3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함은 물론 2억원의 포상금과 구조금(투입비용)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침해 행위를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신고전화 1398 또는 정부민원안내전화 110번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쉬운 점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형법 등 기업의 불법비리 행위와 관련 있는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되어, 차명계좌, 분식회계, 배임․횡령 등 기업의 부패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는 보호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문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연구 검토되어 공익신고와 더불어 보호조치도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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